직장인 이더라도 자기 계발 측면에서도 그렇고 투잡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. 그런데 겸업 금지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는것 같고, 막상 부업을 하며 사업자 등록, 세금 등 복잡할 것 같다는 무서움은 바로 부업에 대한 의욕을 없애버립니다.
직장인의 겸업, 법적으로 괜찮을까?
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세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. 실제로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, 원칙적으로 겸업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.
다만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,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 퍼포먼스를 저하시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대부분 겸업 금지 조항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 하나로 모든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근로 시간까지 계약서를 작성 하잖아요? 그러므로 그 이외 시간에 부업을 했음이 확실하거나(배달 등) 증빙할 수 있다면 걸려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건 기존 직장에 피해를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.
겸업 시 주의할 점
- 고용보험 중복 가입은 불가 : 두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여 회사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.
- 법인 대표 등록은 회사에 직접 통보되지 않지만, 등기부 확인으로 노출 가능
- 공무원·연구직 등은 기밀 유지 의무가 높으므로 주의
이정도 고민하실 정도라면 이미 자리 잡으신 상태이실꺼라 오히려 좋은 상황이실텐대요. 현실은 부업으로 100만원 채우기도 힘들어서 개인사업자를 낼 필요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
개인사업자는 월 180만원 정도 버실 때 고민하면 되는데, 그 이유는 그 쯤 되셔서 세금 관련해서 알아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으실거에요.
투잡 시 세금은 어떻게?
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, 총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입니다.
-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은 합산 신고 대상
- 예 : 직장 연봉 4000만 원 + 부업소득 2000만 원 → 소득세는 각각이 아닌 합산 후 세율 적용
- 이 경우 세율이 15%에서 24% 구간으로 뛰어 세금 폭탄 가능성 존재
부업으로 수익을 내고 계실경우 1차적으로 들켜선 안되는게 바로 부업 소득입니다. 왠만하면 티가 안나지만 소득세율 구간이 바뀌는 경계에 있다면 티가 안날 수가 없잖아요?
그러므로 저 구간에서는 연금이나 개인사업자 전환 등 절세 방법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.
세금 줄이는 절세 전략
- 창업 세액 감면 : 업종 요건 충족 시 최대 5년간 100% 감면 가능
- 소득 분리 전략 :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을 통해 소득 분산 가능
- 세율 구간 관리 : 8800만 원, 1억 초과 소득자일 경우 법인 분리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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